세계인권선언 전문 30조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동등한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인간은 천부적인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언제든지 이 선언에 포함된 권리와 자유를 어떠한 차별 없이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국적 또는 사회적 출신에 관계없이 이러한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는 모든 차별은 금지된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4조
모든 형태의 노예 노동은 금지되며, 모든 형태의 강제 노역이나 포로 노동 역시 금지된다.
제5조
학대,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인 처우, 혹은 형벌로 인한 고문 또는 인신공격은 엄격히 금지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어떠한 공권력에게도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어떠한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명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에 대해 법원에 구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
모든 사람은 재판 절차를 거쳐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어떠한 사유로도 개인의 사생활, 가정, 통신, 명예 또는 평판을 침해할 수 없다.
제9조
어떠한 국적이나 경계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이동은 양육을 위해 필요한 제한에 따라 법으로 규제될 수 있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어떠한 형태의 모임도 평화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1. 이 선언에 포함된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려는 사람은 법으로 정해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러한 권리와 자유를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범죄 혐의를 가진 사람은 유죄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되며, 어떠한 형태의 학대나 불인도한 처우에도 처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모든 사람은 개인의 사생활, 가족, 주택, 통신, 서신 또는 명예나 평판을 침해하는 어떠한 참칭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법로에 대해 보호되는 이러한 권리에 대한 법적인 침해로부터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1. 모든 사람은 어떠한 형태의 노예나 강제 노역을 겪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형태의 노예거래나 노예 노동은 금지된다.
2. 어떠한 형태의 강제 노역이나 노예 노동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며, 처벌받을 수 있다.
제14조
1. 모든 사람은 자신의 국적을 포함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고향을 떠나 이들을 다른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모든 고향 국가에서 고향의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법으로 제한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공공의 안녕, 질서, 도덕적이나 범죄적인 행위의 억제나 공중보건, 도덕,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15조
1. 모든 사람은 어떠한 국적이나 경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국제적으로 자신의 국가로부터 출국할 권리와 그 국가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16조
1. 성년에 도달한 남녀는 결혼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결혼은 부여받은 국가의 국가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2. 결혼은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동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남녀는 결혼 시부터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3. 가족은 사회의 기본 단위이며, 이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사회 및 국가의 책임이다.
제17조
1. 어떠한 사유로든 개인의 재산은 임의로 압수·추징되거나 압류되어서는 안 된다.
2.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협동사회를 위한 일반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사용은 법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18조
1. 모든 사람은 종교, 신앙, 사상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개인적으로 혼자 또는 집단적으로, 공공 또는 비공공적으로 표현되거나 수행될 수 있다.
2. 이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포함되며, 어떠한 형태의 국가나 통치체제에서도 제한될 수 없다.
제19조
1.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언론의 자유, 인터넷의 자유를 포함한다.
2. 모든 사람은 어떠한 형태의 의사 표현도 차단하거나 방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20조
1. 모든 사람은 평화적으로 모임에 참여하고 협회를 구성할 권리를 가진다.
2. 어떠한 사유로든 개인의 자유롭고 평화적인 모임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제21조
1. 모든 사람은 자신의 국가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 행사될 수 있다.
2. 모든 사람은 국가의 공공 사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적 보안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노동의 보호, 식량, 의료, 주거, 의류 등의 필수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23조
1. 모든 사람은 노동에 참여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노동 조건의 공정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사람은 노동 조합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적어도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최저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떠한 사유로든 개인이 기본적인 의식이나 생활 필수품을 부족하게 지급받을 수 없다.
제26조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초등교육의 의무성을 포함한다.
2. 모든 사람은 교육의 목적에 따라 직업 교육, 고등 교육 등을 포함한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7조
1. 모든 사람은 문화적 생활을 즐길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과학, 문학, 예술 등의 자유로운 창작, 참여, 발전을 포함한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문화적 고유성을 보존하고 발전시킬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1. 모든 사람은 평화와 권리의 순서를 위한 사회적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2. 개인은 공동체에 속하며 그 권리와 자유는 그 정당한 한계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
제29조
1. 개인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공동체의 요구보다 우월한 지위를 취할 수 없다.
2. 개인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공동체의 이익을 훼손할 수 없다.
제30조
1. 어떠한 국가, 집단, 개인도 이 선언에 명시된 어떠한 권리나 자유도 이를 약화시키거나 폐지시키기 위해 행위할 수 없다.
2. 이 선언에 포함되지 않은 어떠한 권리도 권리와 자유의 성질에 따라 도덕적인 원칙과 국제적인 목표에 부합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진 배경
세계인권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필요성을 인식하여 만들어진 문서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고 잔인한 전쟁 중 하나였으며, 이로 인해 엄청난 인권 침해와 학대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국제적인 표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유엔이 설립된 이후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로 여겨지며, 인권의 보호와 존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원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다양한 국가들과 문화들 간의 차이를 넘어서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와 자유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권의 보편성과 상호연관성을 강조하며,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화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과 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인 표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이를 참고하여 자국의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의 선언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